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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분발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함께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서술형]
1. 교과서 39-40면.
2. 교과서 59-60면.
3. 교과서 84-86면.
4. 교과서 93-96면. 지역인재할당제의 의의를 서술(2면)하고, 역차별 및 평등권의 침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3점) 됨.
[논술형]
위 문제는 대법원 판례 96추244판결을 응용한 문제이다. 교과서 164~172면 참조.
1. 위 조례의 합법성여부를 논하시오(10점).
(1) 우리 판례는 법률과 조례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5점).
위 판례의 내용을 언급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적법성여부) 5점.
(2) 위 조례안의 내용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그 목적 및 취지를 같이 하는 것이나, 보호대상자 선정의 기준 및 방법, 보호의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그것과는 다르게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정의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별도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는 다른 점이 있고, 당해 조례안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정의 자활보호대상자 중 일부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보여지며, 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규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보호만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의 생활보호를 실시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당해 조례안의 내용이 생활보호법의 규정과 모순·저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5점).
2. 甲이 위 조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계쟁수단 및 그 가능성에 대해서 논하시오(10점).
(1) 조례의 항고소송대상성에 관한 검토(3점)
위 조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 된다.
위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분적 조례라고는 할 수 없다.
처분적 조례를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한 예(두밀분교폐지조례사건, 대판 1996.9.20 95누8003)가 있어 항고소송을 통한 방법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위 조례안의 경우, 직접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적 조례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고소송을 통한 위 조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甲에게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없다.
(2)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수단을 이용하는 방법(3점)
그러나 본건의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되기 위한 직접성, 현재성, 보충성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헌법소원을 통한 조례의 위법성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기타 수단에 관한 권리구제방법(4점)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이용한 대법원에의 제소가 가장 효과적인 계쟁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간단히 적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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