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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답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요?
항상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행정법I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부를 하던중에 의문사항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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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51페이지에 (2)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서 철회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이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보다 동원칙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위법한 보조금에대해서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법률적합성에는 맞지만 그 보조금에 대해 상대방이 신뢰를 한경우 철회를 해야한다면 (신뢰보호의 요건을 모두충족) 법률적합성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충돌하는게 아닌가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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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53페이지에 (5)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에서 경우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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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영조물법인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영조물에는 이용자는 있으나 구성원은 없다. 이점이 영조물과 공공조합이 결정적으로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책에 설명되어 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공부하면서 생각해봤습니다. 농지개량조합, 의료보험조합, 상공회의소, 변호사회등의 공공조합의 경우(공공조합은 공공단체의 일종이며 공공조합은 일정한 조합원의 결합에 의해 조직됩니다.) 변호사회를 예로 들면 변호사회는 변호사 하나하나가 모여 변호사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공공조합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적십자병원, 과학기술원등의 영조물법인은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영조물법인인 적십자병원의 예를들어 적십자병원 그 자체를 의사나 간호사가 구성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이라 보지 않고 그저 인적수단으로 보는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대한치과의사협회의 경우 의사는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건 생각할수록 자꾸 더 헷갈립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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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하다보니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걸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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