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e] 축하및건의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04-04-18 오후 8:45:00 (조회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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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옵는 최 교수님
>먼저 2003학년도 교수업적평가 우수교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림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것은 교수닝의 홈페이지의 발표논문 27개를 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면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오늘 저녁 자치입법권 강의 깊은 감명 받았으며,법률과 조례가
>종전의 법률우위의 지위가 지금은 동격또는평등의 위치에 있다는 판례를 볼때 혹시 현재의 부산광역시 등 자치단체 명칭다음에 ooo에관한조례라는
>명칭을 ooo관한 "자치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가?
>그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위 판례의 의의나 해석으로는 조례제정즉 자치입법은 가능할 수 없는가에 의문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우선 격려에 대해 감사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결과가 저 자신의 연구생활에는 무한한 용기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경청해 주는 여러분들이 있는 한, 더욱더 열심히 연구하고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우선 우리 헌법 제117조에는, "...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표현 대신 "자치에 관한 규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치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는, "조례"로, 그리고 동법 16조에서는 "(장이 제정하는)규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이 조례라는 표현은 헌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표현이므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얼마든지 "자치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2. 문제는 질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라는 표현대신 '자치법'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또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법률상의 어디에도 '조례'의 정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조례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규칙'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존의 조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자치법규를 제정한 후(향후 우리 000시는 조례라는 표현대신 자치법으로 한다' 조례를 자치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조례라는 표현대신, '자치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조례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조례는 당해 자치단체에서, 그리고 당해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되는 대상과 지역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총의(지방의회의 의결)만 있으면, 조례를 자치법으로 대체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조례는 전국일률적인 기준으로 반드시 용어통일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며, 또한 자치법이라고 하더라도 조례라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므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자치단체에서 이의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저의 글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할 수 없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원문 파일을 올려놓지 않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작권보호를 위해서 입니다.
파일의 형식으로 제공될 경우, 컴퓨터매체의 발달로 저의 자식과 같은 논문이 부당하게 이용되고 편집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PDF파일형태로의 제공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논문은 게재지가 상세히 적혀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수고스럽더라도 복사하시길 바랍니다.


2004.4.18.

비내리는 일요일 오후에 최 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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