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e] 행정법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06-03-15 오후 10:16:00 (조회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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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유학가신 후로는 한 번도 찾아 뵙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요즘 사시 2차생들이 행정법을 한창 공부하는 시기인데요....
>저도 그렇구요....그런데 시험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내용]
> 적법하게 유흥주점허가를 받아서 수년간 영업을 하던 중 인근
>고등학교의 설립으로 그곳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근거법에 의해 관계 행정청이 영업허가취소를 한 경우인데요....
>
> 여기서 허가취소(철회)를 기속행위로 포섭하고, 근거 법규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한후, 다시 신뢰의 원칙을 등 일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기속행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인지요??
> 사안의 철회를 재량으로 보아야만 일반원칙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인지요?
>
> 그리고 동 철회를 기속이라고 판단한 것은 큰 감점요인이 되는지요???
>(나름대로 논리를 들었는데말이죠^^......)--이상입니다--
>
>행정법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걸 요즘엔 딱 7일만에 다
>봐야한다니 참 골치가 아픈 일이네요.....
>
>빠른 답변 부탁 드리구요, 시험 치고 내려가거든 한 번 찾아 뵙겠습니다....
>
>참!부학장님되신거 축하드립니다.........






최군! 정말 반갑네. 1차 합격소식은 이미 접했다네. 늦었지만 축하하네.
지난 번 동아법대장학회 장학금수여식 때는 어머님이 대신 오셨더구나.
자식사랑이 지극하신(모든 보모님들이 그러하겠지만...) 분이라는 느낌과 인자하시고 품위있으신 분이라는 느낌이 드는 분이셨다네.


질문은, [적법하게 유흥주점허가를 받아서 수년간 영업을 하던 중 인근
>고등학교의 설립으로 그곳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근거법에 의해 관계 행정청이 영업허가취소를 한 경우]

1. 위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재량, 기속의 문제라기 보다는,

행정청의 신뢰보호의 문제 중,
신법을 적용할 경우엔 기존 권리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고,
그대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자고 하니, 법률적합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신뢰보호 vs 법률적합성의 원칙"의 문제가 아닐까 하네.

2. 이경우, 우리 학설은 법률적합우위설과 동위설이 있는데,
3. 판례는 비교형량을 요구하고 있네. 즉, 기 권리자의 불이익과 신법률의 위반정도, 공익의 침해 정도, 제3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네.

참고판례(2001두1512).

4.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 듯 하고 우리 학설도 판례의 입장을 따르고 있네.


위 사례는 법률신문에 언젠가 실린 하급심판례 인 듯한 느낌도 드네.

5. 행정청의 처분취소를 기속행위로 보는 것은 관련법령의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맥상 기속행위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듯 하지만...


행정법... 나 역시 어려움을 느끼는 과목이네. 게다가 워낙 자주 법령이 바뀌고 또 법전화되고 있으니 말일세.

도움이 조금 되었는지 모르겠네.

서울에서 공부하는 너희들 요구가 있으면 행정법2차 특강을 부산에서도 준비해 보겠네. 강사분은 너희들이 만족할 만한 분으로 모셔올 수도 있고...


어쨋든 열심히 공부하게나. 기대하고 있네.

기회와 시간은 항상 주어지는 법이 아님을 명심하게나.

늦은 밤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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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질문이 있습니다.....^^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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