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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유학가신 후로는 한 번도 찾아 뵙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저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요즘 사시 2차생들이 행정법을 한창 공부하는 시기인데요....
저도 그렇구요....그런데 시험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내용]
적법하게 유흥주점허가를 받아서 수년간 영업을 하던 중 인근
고등학교의 설립으로 그곳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근거법에 의해 관계 행정청이 영업허가취소를 한 경우인데요....
여기서 허가취소(철회)를 기속행위로 포섭하고, 근거 법규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한후, 다시 신뢰의 원칙을 등 일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기속행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것인지요??
사안의 철회를 재량으로 보아야만 일반원칙위배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동 철회를 기속이라고 판단한 것은 큰 감점요인이 되는지요???
(나름대로 논리를 들었는데말이죠^^......)--이상입니다--
행정법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걸 요즘엔 딱 7일만에 다
봐야한다니 참 골치가 아픈 일이네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리구요, 시험 치고 내려가거든 한 번 찾아 뵙겠습니다....
참!부학장님되신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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