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옵는 최 교수님
먼저 2003학년도 교수업적평가 우수교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림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것은 교수닝의 홈페이지의 발표논문 27개를 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면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오늘 저녁 자치입법권 강의 깊은 감명 받았으며,법률과 조례가
종전의 법률우위의 지위가 지금은 동격또는평등의 위치에 있다는 판례를 볼때 혹시 현재의 부산광역시 등 자치단체 명칭다음에 ooo에관한조례라는
명칭을 ooo관한 "자치법"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가?
그런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위 판례의 의의나 해석으로는 조례제정즉 자치입법은 가능할 수 없는가에 의문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