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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예시 및 채점기준]
문1. 경찰책임에 있어서의 행위책임의 의의 및 귀속문제
1. 의의: 자기의 행위 또는 자기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해 경찰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의 책임이 행위책임
2. 책임의 귀속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학설
1) 상당인과관계설
2) 조건설
3) 직접원인설
* 채점기준 : 행위책임에 대한 의의 및 책임귀속에 관한 세 학설을 열거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면 5점 만점을 주었음.
문2. 경찰권발동과 개괄조항(현행법상의 개괄조항의 해석문제)
1. 현행법상의 경찰권발동과 관련된 개괄조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5호 :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2. 의의: 학설 및 판례 모두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2차적, 보충적 규정으로 인정
3. 기능과 필요성
1) 어디까지나 보충적, 2차적 적용
2) 필요성
a.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
b. 사회현상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이나 효과를 상세히 정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c. 개괄조항에 의거한 경찰권 발동의 법원칙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
d. 개괄조항의 확대해석, 권력남용 등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억제될 수 있기 때문
4. 제3자에 의한 경찰권발동의 요건
a. 위해의 급박성, b. 법익의 중대성, c. 다른 방법이 없고, d. 위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e, 일시적, 임시적이어야 하고, f, 제3자에게 보상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개괄조항에 의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고 봄.
*채점기준 : 경직법 제2조 5호를 열거하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 4점, 요건까지도 언급이 있으면 5점.
문3. 인접주민의 고양된 보통사용(자신의 견해를 중심으로)
1. 의의: 도로나 하천과 같은 공물에 인접하여 거주하거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자에 의한 공물의 보통사용관계는 특별한 고찰을 요한다. 이들은 그 도로나 하천 등에 대하여 일반인보다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들에게는 일반인의 보통사용을 넘어서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를 ‘인접주민의 고양된 보통사용’이라고 한다.
2. 법적성격
1) 통설 : 이러한 인접주민의 공물사용권은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습법 또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호규정에 의해 보장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확대된 공권개념으로서의 사용권이 주어져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을 양적으로 더 누린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소극적 방어권’도 인정되어 지며, 사용배제 시 구제청구권도 인정될 수 있다.
2) 비판 : 자신의 견해
*채점기준 : 의의를 분명히 열거하고(1점), 관습법 및 헌법상의 재산권 보호에 의한 인정을 주장하는 통설 및 수업시간에 언급한 저의 견해를 정리한 다음(3점),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피력하면 5점을 주었음.
문4. 공용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1. 사업시행자 보상의 원칙
2. 금전보상의 원칙
3. 사전보상의 우너칙
4. 개별불의 원칙
5. 전액불의 원칙
6. 정당보상의 원칙
7. 시가보상의 원칙
8. 사업시행이익과의 상계금지의 원칙 등
*채점기준 : 위 내용 중 6개 이상을 적시한 사람은 모두 5점.
사례문제
*채점기준 : 1. 문제의 핵심(도로점용의 可否문제)을 적시하고,
2. 갑의 배타적 사용에 관한 점용료부과처분에 대한 자신의 견해(찬성, 반대)를 서술하고,
3.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여야 함.
[채점후기]
1. 답안작성에 대한 기술적인 훈련의 필요성
: 논리적인 답안 작성을 위해서도,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 내지는 1,2,3 등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답안작성시 문제를 문제지에 적절히 배분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함.
2. 필기연습의 필요성
3. 자신의 견해를 보다 뚜렷이 논리적으로 전개할 것.
* 성적은 조금 넉넉히 주었습니다. 중간고사, 쪽지시험 등의 성적을 환산한 다음 정말 이상한 경우에만 저에게 일단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한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동아법대인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5년 12월 22일
최우용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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