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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이 늦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다른 출판준비관계와 논문자료 찾다가 보니, 이 글을 늦게야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체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해 주신 분의 학구열에 우선 성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답은 글 주신 분의 메일로 답을 할까 합니다.
제 메일로 같은 글을 보내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이 곳에서 추상적인 질문에 추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은 후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정확하고 성실한 답을 요구하시면, 질문자도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인,허가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사항이므로(전형적인 행정행위 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반드시 그 근거규정이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현재는 그 절차의 중요성도 제기되고 있고요(행정절차법).
소송과 관련하여 원고적격의 문제에서는,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에 따라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유력히 제기되는 보호가치있는 이익설의 경우는 그 법적근거를 관련법률 및 조리까지도 포함하므로 상당히 범위가 넓어 질 수 있습니다.
어쨋든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wychoi@dau.ac.kr
익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2005.6.16.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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