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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을 수험과목으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강행규정성과 사익보호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어떤 법령이 "..한 경우 연탄사업을 허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1) 허가 처분을 받은자는 허가에 의해 일정한 행위를 할수있을텐데 이것도 공권이라면 강행규정성을 만족시켜주는 법규는 허가를 규정한 법률인가요?
2) 허가 거부 처분을 받은자는 일정한 경우 취소소송등을 제기할수 있는데 공권의 근거가 되는 강행규정은 역시 허가를 규정한 법률인가요?
3) 허가에 의해 피해를 입게되는 주민이 침해받는 공권의 근거가 되는 강행규정은 무엇입니까?
4) 허가에 의해 피해를 입게되는 경업자에게 공권이 인정된다면(판례는 부정적임) 그 근거가 되는 강행규정은 역시 무엇입니까?
5) 같이 허가를 출원했다가 받지못한자도 일정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는데 이때 공권의 근거가 되는 강행규정은 무엇입니까
여러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교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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