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교수님

작성자 : 질문입니다.

날 짜 : 2005-01-04 오후 12:25:00 (조회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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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상설화를 실시하여 입주만 남겨둔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시장과 위치가 조금바뀌어서 자리다툼이 있는 상태입니다.서로좋은곳으로가려고요.
그런데 처음 시장상설화 실시때 자리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시안이 없었습니다.

그후 자리가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장이 안건을 만들어서 그 안건대로 시장입주자는 무조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 시장번영회와 논의된 문제도 아니고 반발도 있는 상태인데 강행될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입주자의 입장에서 그 안이 무효라고 하고 다시 안을 만들 수 있을런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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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입니다. 

200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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