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003년도 1학기에 교수님의 "행정법1부"를
수강했던 경제학과 4학년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2학기때 "행정법2부"를
꼭 듣고 싶었으나 휴학한 관계로 듣질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후 교수님의 수업덕분에 이번 공무원시험에서 행정법을 만점받고 합격하
여 울산시동구청에 임용되어 인가담당공무원으로 재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업무중 상당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격고있어 교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일때문에 지금 행정소송까
지 휘말리게될 상황까지 처해있습니다. 제가 교수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
용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행정청이 인가를 해주는게 맞는지 아니면 불인
가를 해주는게 맞는지 만약 애매한 상황이라면 어느쪽이 행정소송에서 유
리한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처해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법 제11조 제6항에 의거 새마을금고 분사무소 설치를 위한
정관변경시는 새마을금고연합회를 경유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2. 이번에 우리구에서 일산새마을금고란 곳에서 분사무소 설치를 위하여
정관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산새마을금고에서 분사무소 설치할 지역 300M안에 이미 동울산새마을금고 분사무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 직제운영지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 반경 300M이내에 다른 금고의 사무소가 없는 경우이여야 한
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동울산새마을금고측에서는 이러한 직제운영
지침을 들어 불인가를 저희구청에 강력히 요구하였고 일산새마을금고측에
서는 직제운영지침은 내부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청은 법에 규정된 제
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인가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양쪽
에게 서로 협의를 요구했지만 협의는 결렬됐고 인가시에는 동울산새마을
금고측에서, 불인가시에는 일산새마을금고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고 합니다.
3. 그리고 새마을마을금고연합회에 신청서를 경유를 하긴 하였으나 새마을
금고연합회측에서는 『금고연합회 직제운영지침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분
사무소설치 예정지 반경300M이내에 다른 금고의 사무소가 없는 경우이여
야 한다."는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인근금고간 경합에 따
른 금고간 경쟁심화 등으로 새마을금고 이미지 및 공신력 실추가 우려된다
는 연합회의 검토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4. 문제는 이러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직제운영지침이 법적효력을 갖고있
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적효력을 갖는다면 인가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불
인가 해야 할 것이고 법적효력을 갖지 않는다면 마땅히 인가를 해줘야 할
것 입니다.
5. 제가 이러한 직제운영지침의 근거에 대해서 금고연합회에 문의한 결과
『연합회는 금고법 제61조제1항 및 연합회 정관 제37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도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을 할 수 있고
, 금고는 금고 정관(예)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직제·인사·급여 및 법이 제2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업의 시행
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교수님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회 직제운영지침을 근거로 들어 불인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인가하는게 법률적으로 적합하
겠습니까? 지금 현상황으로는 인가를 해주든 안해주든 행정소송에 까지
휘말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두경우(인가 또는
불인가)중에 어느경우가 소송에서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교수님 연말에 바쁘신데 이런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행자부에도 물어보고 여러군데 물어봤지만 딱히 답을 해줄곳이
없어서 이렇게 교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윗분들이 학교에 출장이라도 가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미 한번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해서 12월 27일까지 어떻게든 인가든 불인가든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후소송에 대비하기위해서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참고하고 싶어
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