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환경법 용화여객사례보충설명

작성자 : 최우용

날 짜 : 2004-11-15 오후 9:32:00 (조회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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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수강생 여러분에게.


교재 240p의 부산수영구 민락동 환경분쟁사건의 설명부분에서 끝부분의 손해배상액 결정부분을 설명하면서 시간상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다시 설명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액 31만원이 나온 이유]

1. 우선, 버스회사가 소음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미친 기여도, 즉 '노선버스기여도'는 62%입니다.

- 왜냐하면, 전체 대형차 통행횟수 780회 중, 노선버스 운행이 480회이므로, 480/780x100 = 62%가 나옵니다.

2. 여기서 재정문에서는 그 동안의 재정사례를 감안하여 신청인 1인당 31만원을 적용한다고 하였는 바, 이 31만원을 기준으로 본래 수령해야 할 1인당 손해액(버스회사 기여율이 100일 경우)을 환산해보면,

- X(62/100) = 310,000 이므로, X=500,000 원이 나옵니다.

3. 따라서, 위 1, 2를 종합하면,

500,000/1인 x 62% x 44(신청인수) = 1,364만원이 나옵니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마지막에 매끄럽게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위 산출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을 앞둔 학우 여러분!

무엇을 하든 정성을 다해,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진심으로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게시판의 김경락군의 글을 추천합니다. 작으나마 여러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리라 확신합니다.


2004.11.15.

겨울의 기운이 스쳐가는 계절의 문턱에서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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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용화여객사례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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